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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정판매사, 소주 위스키 주정 판매권 독점 25억 갈취[이선호]

대한주정판매사, 소주 위스키 주정 판매권 독점 25억 갈취[이선호]
입력 1988-11-28 | 수정 198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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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정판매사, 소주 위스키 주정 판매권 독점 2]

    ● 앵커: 술 좋아 하시는 분 들께 술맛 떨어지는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술 산업은 규제도 많고 또 잡음도 많습니다마는 국세청 공무원 출신의 모임인 세우회가 출자한 대한주정 판매회사가 소주와 위스키 등의 주정판매권을 독점하면서 연간 25억 원의 수수료를 업체로부터 떼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선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경제 계획원 공정거래실이 오늘 주류산업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제시한 주류산업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세우회에서 출제한 대한주정 판매회사는 지난 82년 주정 공동판매 제도의 실시 이후 술 제조회사에 대한 주정공급을 독점해 주정 한 드럼에 2,530원씩 연간 25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거두어 필요 없는 유통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정판매회사가 주정의 부익과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주정제조회사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막게 되 주정의 품질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술 제조업자의 다양한 주류생산과 품질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납세 병마개 제조도 세우의 출자회사인 삼화왕관과 세왕 금속 두 회사가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독점생산해오면서 업체 간에 자율경쟁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주유통의 경우 각 지방의 주류도매업자는 해당지역의 소주, 즉 자도주를 매년 구입액의 50%이상 구입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지방 소주 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특정소주의 지역별 품귀현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주류산업의 생산유통의 전 과정에 걸쳐 있는 가격제한이나 지역제한 등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는 모두 103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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