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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90년 10인 이상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제 실시[박광온]

노동부, 90년 10인 이상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제 실시[박광온]
입력 1988-11-28 | 수정 198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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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90년 10인 이상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제 실시]

    ● 앵커: 노동부는 지난 80년에 해직된 노조간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정책을 예정보다 1~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노동부는 지난 80년에 해직된 산별연맹 위원장 급 노조간부 12명에 대해서 해직공무원의 해결방안에 준해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명헌 노동부 장관은 그러나 재야노동계와 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노동법이 보완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법 개정에 앞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최명헌 노동부 장관: 재야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은 어느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사 쌍방이 현재 정립 돼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노사관행이 정착이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그때 가서 재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자: 노동부는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는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재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제로 1년 앞당겨서 오는 90년부터 서비스업과 음식, 숙박업 등 10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밖에 사내 복지기금의 법제화와 노동 상담실 운영, 그리고 기능인 우대제도의 법제와 함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임금지급 보장보험 등을 관장할 근로복지 보험공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광온입니다.

    (박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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