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임대, 자동차 정비업 세무 관리 대폭 강화]
● 앵커: 국세청은 부동산 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가에 대한 사후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올해 부가세 확정 신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자동차 정비업과 부품 판매업 등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관련 업종과 골프, 스키 용품 등 사치품 판매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석희 앵커)
뉴스데스크
국세청, 부동산 임대.자동차 정비업 세무 관리 대폭 강화[손석희]
국세청, 부동산 임대.자동차 정비업 세무 관리 대폭 강화[손석희]
입력 1989-01-14 |
수정 198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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