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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근로자 집단테러사건, 현대엔진 한유동.이윤섭 징역 4년[추성춘]

현대근로자 집단테러사건, 현대엔진 한유동.이윤섭 징역 4년[추성춘]
입력 1989-04-07 | 수정 198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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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근로자 집단테러사건, 현대엔진 한유동.이윤섭 징역 4년]

    ● 앵커: 오늘 부산 지방법원 울산 지원 형사 합의부 심리로 열린 현대그룹 근로자 테러사건 피고인에게 최고 징역 4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또 김남수 피고인 등 12명에게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17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였습니다.

    현대 그룹 근로자 집단테러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월 8일 울주군 성남 산장 등을 급습해 근로자 23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현대엔진 한유동 전무와 한국 노동 문제 연구소장 이윤섭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추성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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