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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연평균 20% 증가[윤노우]

의료 분쟁, 연평균 20% 증가[윤노우]
입력 1989-04-07 | 수정 198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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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분쟁, 연평균 20% 증가]

    ● 기자: YMCA 시민 중계실이 최근 몇 년 동안 상담 접수한 의료분쟁 현황을 보면 지난 80년 19건이었던 것이 84년 32건, 87년 89건,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신고 되지 않는 분쟁사례까지 고려해보면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극히 일부 환자들만이 소송 등 법에 의한 해결을 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치료비 보조 등 약간의 보상을 받고서 음성적인 합의로 중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김상철(변호사): 소송이 적은 것은 입증 문제와 비용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입증에 있어서는 진료 기록의 접근이 어렵고 고도의 의학지식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승소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적지 않은 비용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 기자: 또 의료분쟁 해결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중재나 소송 등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불만만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소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환자도 소비자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의학 협회나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은영(외대 법대 교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 관계가 성실한 법적 관계로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겠고 의료 전문가의 공정한 감정 의견을 받아서 의료 과오를 판정할 수 있는 기구가 제 3기관에 활성화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이와 함께 의사들도 진료 시 환자 측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의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노우입니다.

    (윤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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