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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미 군사우편 통한 20억원대 밀수단 구속[이재훈]

서울지검 남부지청, 미 군사우편 통한 20억원대 밀수단 구속[이재훈]
입력 1989-04-07 | 수정 198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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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남부지청, 미 군사우편 통한 20억 원대 밀수단 구속]

    ● 앵커: 미군들의 군사우편을 통해서 시계와 악기 등을 밀수입한 밀수단이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군사 한미행정협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20억 원어치가 넘는 물품을 밀수입했습니다.

    ● 기자: 서울 지검 검찰청 남부지청은 오늘 APO 즉 미 군사우편을 통해 시계와 악기 등 20여억 원 치를 49살 뇌물을 안광선씨 등 밀수단 5명과 받고 이들 김상규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밀수단은 지난해 2월 홍콩에 거주하는 교포 무역상 이옥진 여인을 통해 구입한 외재 손목시계 7000여 개를 홍콩 주둔 미군의 군사 우편을 통해 오산 미 공군 부대에 있는 군무원 앞으로 발송시킨 뒤 이를 미 군무원의 한국인 부인을 통해 찾아서 시중에 내다파는 등 지금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20억 대의 밀수를 해왔습니다.

    미 군사 우편을 통한 밀수는 미군 측 세관원들이 발송인과 수취인을 신원과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다가 밀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미군 측 세관원이나 수취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 한광수(서울지검남부지청): 미군의 우편밀수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봤음니다만 화물을 해외에서 탁송하는 절차가 매우 용이합니다.

    홍콩의 경우 아이디카드라는 신분증 학인 하나만 있으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물건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송부가 가능합니다.

    ● 기자: 또 한미행정협정에는 미군 측 APO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 세관원들이 전체 화물의 10%만 검열 할 수 있는데다 현실적으로는 미군 측의 동의 없이는 검열할 수 없게 되어 있어 APO가 사실상 밀수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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