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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성남 신축아파트 과열투기붐에 분양신청 연기[박태경]

성남 신축아파트 과열투기붐에 분양신청 연기[박태경]
입력 1989-04-07 | 수정 198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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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신축아파트 과열투기 붐에 분양신청 연기]

    ● 앵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짓고 있는 한신아파트의 분양신청의 과열 투기 붐이 일자 성남시와 회사 측은 분양신청 일자를 연기하고 검찰과 세무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투기꾼과 부동산 중개인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분양사무소는 모두 3만 여명이 몰려들어 크게 붐비면서 먼저 접수하려고 몸싸움을 하려던 사람들 가운데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성남시와 한신공영은 크게 붐비자 당초 오늘 접수하려던 일정을 바꾸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10개 도시로 나누어 분양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분양신청에 필요한 인감 증명 등을 발부받은 3만 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성남거주 영세민들에게 금품을 주고 이름을 빌린 서울지역 투기꾼들과 중개업자들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서울에서 최근 성남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위장 전입한 400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민1: 전부다 아줌마고 아저씨고 인감증명이고 뭐고 수십 통 씩 가지고 난리에요.
    ● 시민2: 어제 11시에 현장에 오니까요. 텐트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 시민들이야.

    ● 기자: 성남 세무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도 성남지역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신청이 끝난 오늘 13일 건설회사로부터 신청자 명단을 넘겨받아 개인별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최동헌(성남세무소 소득세과 과장):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은 경우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 등을 당첨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당첨권리금액의 60%를 양도세로 과세하며, 부동산 중개인이 당첨권을 매매 알선하면 중개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봉쇄하겠습니다.

    ●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오늘 오후 투기 혐의가 있는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5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는데 혐의가 들어나면 부동산 중개법상의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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