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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무부, 외국인들 불법취업 규제[이재훈]

법무부, 외국인들 불법취업 규제[이재훈]
입력 1989-05-11 | 수정 198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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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들 불법취업 규제]

    ● 앵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천국이라고 빗대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 나라 말 하나만 가지고도 짭짤하게 재미 보는 외국인들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들이 유흥업소에서 퇴폐공연까지 하는 등 불법 취업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법무부가 파악한 외국인 불법 취업자는 지난해 257명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4월까지 넉 달 동안 66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유흥업소의 퇴폐공연뿐만 아니라 가정부나 잡역부 등 단순 노무직에 취업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 66명과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17명의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관광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가정부나 잡역부로 불법 취업하고 있는 필리핀인 6명 그리고 퇴폐공연을 벌여 온 스페인 무용수 5명 등을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더욱 세분화하고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행 벌금 기준을 크게 높이기로 하는 한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대학강사 등으로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킨 경우에는 사업주와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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