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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 1부, 경남 진양군 선거 무효소송 기각[백지연]

대법원 특별 1부, 경남 진양군 선거 무효소송 기각[백지연]
입력 1989-05-11 | 수정 198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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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 1부, 경남 진양군 선거 무효소송 기각]

    ● 앵커: 대법원 특별 1부는 오늘 지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남 진양군 민주당 후보 김재천씨가 안병규 민정당 당선자와 선관위 측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안씨가 자신의 친인척을 위장 전입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락에는 영향이 없고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 봉투를 소각한 것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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