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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동주택 건폐율.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손관승]

공동주택 건폐율.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손관승]
입력 1989-05-11 | 수정 198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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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건폐율, 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

    ● 앵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인근 건물 사이와의 거리 등 주택건설 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손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시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부족한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 즉 건물 바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지금의 25%에서 4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용적률 즉 건물 전체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현행 250%에서 300%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동주택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도 건물 높이만큼 띄우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채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단지 주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의 설치 위치까지를 가리키는 사선 거리도 현재의 건물 높이의 1/2 이상인 것이 15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20m로 축소됩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오는 92년까지 주택 200만 가구 건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효용도를 높여 택지부족난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와 체육 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주고 아파트 지하층의 슈퍼마켓이나 독서실 등이 들어서는 복합 건물의 건축을 허용해줄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주택건설 규정 완화안을 건설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관승입니다.

    (손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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