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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서울시장.국방부장관 등 고소[백지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서울시장.국방부장관 등 고소[백지연]
입력 1989-05-11 | 수정 198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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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서울시장, 국방부장관 등 고소]

    ● 앵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오늘 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과 고건 서울시장, 이상훈 국방부장관, 김명련 전 지하철공사 사장 등 4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 3월 지하철 파업 때 군인들을 지하철 운행에 대체 투입한 것은 쟁의 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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