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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의원 간첩 혐의 수사[신경민]

서경원 의원 간첩 혐의 수사[신경민]
입력 1989-07-02 | 수정 198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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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원 의원 간첩 혐의 수사]

    ● 앵커: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사건이 간첩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국회 가톨릭 농민회에 이어서 언론에 까지 그 파장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기획부는 오늘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 등 두 명에 대해서 불고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경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수사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기자: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윤재걸 기자와 가톨릭 농민회 경기지역 전 회장을 지낸 이근우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서 형사 지방 법원 임호헌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검토를 끝낸 영장에 따르면 윤 기자는 지난 4월에 서 의원과 방북에 대해서 회견을 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근우 씨는 서 씨의 방북과 함께 귀국한 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 그런데 현재 윤 기자는 치료 중이기 때문에 사전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어제 세 명이 구속된데 이어서 서 의원 외에 다섯 명이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 중 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영장에서 드러난 만 달러 이외에 원일레벨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김창식 부장이 서 의원 지시에 따라 최영 씨에게 돈 5000만원을 보내달라는 텔렉스를 보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영 씨의 서독 판독불가 식당이 원일산업의 지사로 돼 있지만 명목상일 뿐이고 실제로 거래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공안당국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북경위 조사에서 서의원이 일본의 야쓰에 씨를 세차래 만난 것이 밝혀졌는데도 서의원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이 의구심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 앵커: 예, 방양균 비서관 등 세 명이 구속이 되면서 북한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방 비서관 등의 영장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기자: 예, 이 영장내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하순 여의도 농민시위에서 눈을 다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서경원 의원을 위문 차 방문을 했다가 서독으로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이 지시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이 선생이라는 북한사람한테 내 편지를 주면 만 달러를 줄 것이니 이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방 비서관은 이 지시에 따라서 11월 하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12월 초순에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이 선생이라는 사람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오후 2시 프랑크푸르트공항 면세점 B-40 안내소에서 노란색 잠바차람의 키가 17-센티 정도 되고 50살쯤 된 동양인을 만나 한국말을 아느냐면서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들이 인적이 드문 공항우체국으로 가서 방 비서관이 서의원의 편지를 주고 이 선생이라는 남자가 만 불을 주었습니다.

    이때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방 비서관에게 2만 달러를 별도로 주면서 여비조로 쓰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보좌관에 대한 영장혐의사실을 보면 지난 4월 하순에 의원회관의 기자들이 서 의원을 면담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묻자 서 의원이 북한을 다녀온 의원이냐고 기자들이 묻더라는 대답을 해서 직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김 보좌관은 그 직후인 4월 하순에 직접 서 의원으로부터 평양방문사실을 들었고 6월 22일에는 김일성을 만났다는 사실까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헌 가톨릭 사무국장의 영장사실을 보면 지난해 11월 가톨릭 농민회 지도신부인 정호경신부로부터 서의원의 평양방문을 보고 받았다는 말을 듣고 큰일 났다고 답변을 하고 그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가톨릭 회관과 의원회관에서 서 의원과 개인적으로 또는 가톨릭 간부들인 김상덕, 유영훈, 배종덕 씨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앵커: 예, 영장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수사의 방향에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입니까?

    ● 기자: 먼저 어저께 영장에서 드러난 것으로는 서 의원사건에 대한 사건이 단순 밀입북사건이라기보다는 간첩사건이라는 성격이 변질이 됐다는 점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고지죄가 각계각층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영장 상으로만 봐도 평민당 관계자와 가톨릭 농민회 관계자 그리고 오늘 영장으로 봐서는 언론계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평민당과 가톨릭 농민회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영장에서 드러나도 있습니다.

    우선 원일레벨산업을 넘겨주고 같이 가톨릭 농민회를 했고 평민 당 에서도 깊은 관계를 맺은 이길재 씨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난 2월 김대중 총재 유럽순방에서 서 의원으로부터 방북사실을 이야기를 들어서 불고지죄는 이미 성립된 점에서 이길재 씨의 구속은 임박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동환 부 총재의 경우가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문동환 부 총재가 김포에서 출국을 하려다가 금지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고위 정치권과 검찰수뇌부가 만나서 문익환목사 방북사건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입건된 문동환 부 총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법 처리 관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동환 씨는 현재 문익환 목사에게 돈을 준 부분 등과 관련해서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이고 서의원이 평민 당에 소개를 시켜준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최소한 관계당국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번 문 목사 사건에서 평민 당 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사실을 번복을 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서는 곤란 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앵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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