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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부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교원법 제정 지연[엄효섭]

정부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교원법 제정 지연[엄효섭]
입력 1989-07-13 | 수정 198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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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간 의견대립으로 교원법 제정 지연]

    ● 앵커: 교원노조파문이 계속 확산되면서 교육계는 지금 파국의 위기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원지위에관한 특별법 제정은 정부 부처 간의 의견대립으로 그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늑장만 부리고 있는 특별법 엄효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교원노조와 관련해 교육계에 대규모 해직사태가 직면해 있는 데도 정부의 각 부처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교원지위에관한 특별법이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교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모영기(문교부 교직국 국장): 이 법이 중요한 내용은 바로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초중등학교의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기자: 그러나 정작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예산사업에 있어서는 부처 간의 입장이 서로 달라 특별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문교부는 기존예산 외에 추가로 대통령이 밝힌 3천 7백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기획원은 기존 교육환경개선 항목 4천 5백 18억 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교원처우개선에 있어서 문교부는 호봉간의 승급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자의 본봉을 올려 타 직들에 비해 교원들이 우대되는 봉급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총무처는 하급직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봉급이 일반직보다 월등히 높고 상위 직이라 해도 수당을 포함할 경우 교원들의 월급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전체 공무원의 봉급체계균형상 난점이 적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 교원들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교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총무처는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교원노조의 확산을 막고 기존 노조가입교사들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강경책보다는 처우와 근무 여건의 개선이라는 유화책에 역점을 둬야 할 처지이면서도 교원지위에관한 특별법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교원노동조합은 교육악법으로 지칭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관계법의 특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문교부는 대한교련과는 별도로 교사들의 과목별, 학교별, 성별, 전문직 단체의 결성을 인정하고 이들 전문직 단체들과는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혀왔으나 최근 대한교련 산하의 전문직 단체만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꿔서 교원노조교사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엄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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