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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감사 자료유출전담반 설치[한박무]

검찰, 국정감사 자료유출전담반 설치[한박무]
입력 1989-07-13 | 수정 198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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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감사 자료유출전담반 설치]

    ● 앵커: 국회문공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가 전국교직원노조에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자료출처와 유출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할 방침입니다.

    한박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검찰과 경찰은 특별법전담조사반을 설치해 먼저 구속 중인 교직원노조지부장을 상대로 조사를 편 뒤 단행된 의원보좌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감사자료가 대외비가 아니더라도 공무상 비밀로 처벌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밝히고 의원보좌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 국회의원이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전국교직원노조 충청북지부 도종한 부지부장을 수사한 결과 사학재정운영에 관한 자료 등 114점의 국정감사자료를 지난해 국정감사 2, 3일 전에 국회문공위원회 소속의원 보좌관들로부터 직접 전달받았거나 전국교사협의회에서 보내온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전라북도지부에서 발견된 도교육위원회 5급 이상 인사내역과 인사기록카드 등 15가지 국정감사자료도 전라북도 교직원노조부지부장인 김윤수 교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공위원회 국정감사자료는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이외에도 서울과 부산, 인천, 충청남도 등 6개 지역의 교직원노조지부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고려대학교 학생회측은 고려대학교의 신입생입학전형 부당처리 등 문교부 감사 자료를 야당국회의원이 학생회 간부에게 넘겨줘 이 문서를 대자보 형식으로 학내에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박무입니다.

    (한박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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