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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정병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정병운]
입력 1989-07-13 | 수정 198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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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 앵커: 아파트를 한번이라도 분양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새로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하더라도 분양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바뀌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경제부의 정병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건설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거쳐서 내일부터 적용하는 아파트 재당첨에 관한 규정은 먼저 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9달이 지났다 해도, 한번 당첨된 사람은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2순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청약 예금에 가입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 5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계속 1순위가 유지되는데, 4월 말 현재 전국에는 모두 7만 2천 명이, 그리고 서울에는 4만 8천명이 이에 해당되어 기득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는 부부가 주민등록을 분리함으로서 한 가구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당첨 사실도 함께 확인토록 했습니다.

    ● 조덕규(건설부 주택국 국장):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권 전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첨자나 계약자, 또 최초 입주자의 명의를 일체 변경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입주자가 바뀌었을 경우, 주택의 계약도 취소하고 당첨권은 물론 무효화됩니다.

    ● 기자: 건설부는 이밖에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당첨된 사실이 밝혀지면 당첨 취소시키고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할 때는 주택분양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복부인과 부동산업자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병윤입니다.

    (정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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