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1부, 형제복지위원장의 감금죄 무죄 판결]
● 앵커: 대법원 형사1부 배만운 대법관은 오늘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횡령죄만을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특수감금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대법원 형사 1부, 형제복지위원장의 감금죄 무죄 판결[백지연]
대법원 형사 1부, 형제복지위원장의 감금죄 무죄 판결[백지연]
입력 1989-07-13 |
수정 198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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