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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점상 실태[김형철]

경기도 노점상 실태[김형철]
입력 1989-07-13 | 수정 198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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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점상 실태]

    ● 앵커: 지난 1일부터 노점상단속에 나선 경기도는 유도구역 내 노점상은 양성화하고 전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세민보호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경기도가 실시한 노점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18개시에 모두 7398개 노점상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노점상을 지역별로 보면 절대금지구역이 1645개, 잠정허용구역이 4875개, 유도구역이 869개입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도공무원과 경찰관 등 3천 7백 명을 동원해 노점상 일제단속에 나서 금지구역 내 645개 가운데 78%인 1285개를 철거하고 나머지 360개도 이달 안으로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정허용구역 노점상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점차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도구역 내 노점상은 풍물거리조성과 시설비보조 등으로 양성화시켜가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점 야시장입니다.

    성남시는 이곳 대원천 복개터 1200평에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등과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놓고 거리에 무질서하게 나와 있는 노점상들을 이곳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 같은 모범노점상시장을 확대 조성해 철거 대상 노점상들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노점상을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영세민 보호차원의 대책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 김규완(경기도 상정과장): 금지구역에서 철거되는 이들 영세한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생계보호차원에서 융자금을 적극 알선해 주거나 기존시장이나 또는 공설시장에 유도해 가지고 입주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방이주대책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경기도는 이와 함께 노점상의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과 영업품목들을 기재하고 관할시장의 직인을 찍은 노점상 관리카드를 발급해 단속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형철입니다.

    (김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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