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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부동산 해외 투자 허용[권재홍]

재무부, 부동산 해외 투자 허용[권재홍]
입력 1989-07-27 | 수정 198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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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부동산 해외 투자 허용]

    ● 앵커: 재무부는 다음달부터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할 목적이라면 해외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권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다음달부터 투자가 허용되는 해외부동산은 사업과 업무에 관련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는 사육이나 사무실, 공장, 창고, 직원숙소 등으로 취득범위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호텔용건물이나 사업용주차장, 골프장등 스포츠 시설, 해외연수시설, 해외지사근무자의 주거용 주택 등 모든 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완전히 풀립니다.

    또 개인의 경우도 국내거주인의 경영을 하는 목적이라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소나 주유소, 슈퍼마켓은 물론이고 토지와 임야, 목장 들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절차는 현행 일반해외투자와 같아서 200만 불이 넘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 이하일 때는 한은총재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제무부는 그러나 변식적인 해외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서 신고하거나 허가를 얻은 뒤에 2년 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부동산이 활용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이익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성이 강한 부동산취득은 엄격히 제한하고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을 국내에 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무부의 이 같은 해외부동산투자확대 방안은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재홍입니다.

    (권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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