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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지법 북부지원, 보안법 위반 구속자 집행 유예 석방[백지연]

서울지법 북부지원, 보안법 위반 구속자 집행 유예 석방[백지연]
입력 1989-07-27 | 수정 198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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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북부지원, 보안법 위반 구속자 집행 유예 석방]

    ● 앵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김응호 판사는 오늘 이적표현물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희대노조위원장 장백기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북한의 혁명노선을 선전, 선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장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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