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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의원 첫 공판[안재기]

서경원 의원 첫 공판[안재기]
입력 1989-09-12 | 수정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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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원 의원 첫 공판]

    ● 앵커: 밀입북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서경원 의원과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 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서울 형사지법 합의 23부 홍석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사회부 안재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오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 인정신문에 의해서 검찰 측이 직접 신문을 벌이려 했으나 서 의원과 보좌관 방양균 씨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한 박상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의 재판연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직접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구속 된지 78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서경원 의원은 흰색 수의차림에 비교적 건강한 얼굴 이였으며 병정에 들어서는 순간 방청 나온 평민당과 가톨릭농민회 관계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는 피고인 가족들을 비롯해서 경찰과 검찰 관계자 등 100여명이 공판 광경을 지켜봤으며 피고인들이 재판정에 들어올 때 박수를 쳐서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 가운데 이길재 씨의 김용래 비서관 등 6명은 법원에 보석허가신청을 냈으며 보좌관 방양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보존신청을 통해 증거보존을 한 상태입니다.

    또 보좌관 방 씨의 변호인 측은 안기부 조사 당시 방 씨가 고문을 당했다면서 신체감정과 검증에 대한 증거보존신청을 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MBC 뉴스 안재기 입니다.

    (안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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