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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재규 의원 수뢰 확인[장경]

민주당 박재규 의원 수뢰 확인[장경]
입력 1989-09-12 | 수정 198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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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재규 의원 수뢰 확인]

    ● 앵커: 민주당 박재규 의원이 독직혐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3부는 오늘 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회부 장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박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철야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사이에 방제협회 이건영 회장으로부터 농약관리법개정의 대가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2억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박 의원은 1억천만 원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집 한 채를 사고 6천만 원은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지구에 무허가철거 집 딱지를 1억 4천만 원에 계약한 다음 계약금조로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방제협회 이 회장과는 친구사이로 정치후원금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동창생의 소개로 이건영 회장을 알게 된 점으로 미루어 이때부터 국회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친구사이로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역의원은 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장발부와 집행은 오는 10월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경입니다.

    (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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