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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운전 최고 징역 2년[김원태]

음주운전 최고 징역 2년[김원태]
입력 1989-12-12 | 수정 198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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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최고 징역 2년]

    ● 앵커: 올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4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 까닭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처벌 내용을 지금보다 두 배 넘게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원태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검찰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단순 음주운전 사범이나 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올 한해 이미 4천명이상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고 사망자도 매일 한 명이상 꼴로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 윤석정(대검형사과장, 검사): 운전자의 의지여하에 따라서는 근본적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지를 혁신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

    ● 기자: 검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연말모임으로 음주 운전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를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검찰 집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들은 사고를 낸 뒤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네 명 가운데 한명이 뺑소니를 치는 바람에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가중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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