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개발 이익 환수 제외]
● 앵커: 국회 건설위원회는 오늘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서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중 공유 수면 매립사업은 개발이익 환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이 법의 시행은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로 하고 연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착수 시점을 법 시행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공유수면매립 개발 이익 환수 제외[엄기영]
공유수면매립 개발 이익 환수 제외[엄기영]
입력 1989-12-12 |
수정 1989-12-1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