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중국인 12명에 기소유예]
● 앵커: 제주지방 검찰청은 오늘 천안문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제주 모슬포 항으로 밀입국한 중국의 청전현 화교공사 경리사원 24살 서 봉 씨 등 중국인 12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밀입국 중국인 12명에 기소유예[백지연]
밀입국 중국인 12명에 기소유예[백지연]
입력 1989-12-12 |
수정 198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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