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국세청, 전국의 땅값 급등지역 지정해 고시[박영민]

국세청, 전국의 땅값 급등지역 지정해 고시[박영민]
입력 1990-06-21 | 수정 1990-06-21
재생목록
    [국세청, 전국의 땅값 급등지역 지정해 고시]

    ● 앵커: 다음 국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땅값이 많이 뛰었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우선 1차로 전국 184개 읍면동을 땅값 급등 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 땅값 급등지역 안에 있는 노는 땅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 토지초과 이득세가 무겁게 매겨지게 됩니다.

    경제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국세청이 오늘 오후 열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땅값 급등지역은 전국 4,671개 읍면동의 3.6%에 해당하는 184개 지역입니다.

    땅값 급등지역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강남구의 경우 압구정동과 개포동, 대치동 등 15개동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의 서초, 양재동 등 10개 동, 송파구의 문정동 등 13개 동, 강서구의 화곡동 등 10개 동, 강동구에서는 천호동 등 9개 동이 포함되는 등 서울시에서만 74개 동이 땅값 급등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 경기지역에서는 신공항과 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인천시 8개 동을 포함해서 경기도의 고양군, 일산읍 등 34개 읍면동이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속초시 노학동과 고성군 토성면 등 8개 지역이 충남은 신공단이 들어선 서산시 14개 등과 서산군 대산면 당진군 송학면 등 모두 22개 지역이 땅값 급등에 포함 됐습니다.

    이 밖의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13개 부산, 경남 12개 대구, 경북 11개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2개 등이 각각 땅값 급등 지역으로 고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 가운데 올 1년 동안의 땅값이 정상 시가 상승률보다 50% 더 오른 비업무용 토지와 유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한 초지 초과 이득세는 내년 9월에 신고 납부서가 고지되는데 예를 들어 년 초에 1억 원 하던 토지가 올 연말에 1억 5천만 원으로 오르면 1,375만 원의 토지초과 이득세가 매겨집니다.

    MBC뉴스 박영민입니다.

    (박영민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