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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기업투기 법으로 규제 방침, 기업.금융기관들 반발[이해성]

재무부 기업투기 법으로 규제 방침, 기업.금융기관들 반발[이해성]
입력 1990-06-21 | 수정 199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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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 기업투기 법으로 규제 방침, 기업.금융기관들 반발]

    ● 앵커: 또 재무부는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여신 운용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재벌의 부동산 투기 억제 특별법 대신에 차선책으로 이 법을 승인했는데 여기에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재무부가 추진하는 이 법안은 지난 5월 8일의 기업 부동산 매각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취득과 출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갖추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규제대상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단자 등 제2금융권가지 포함해 일정금액 이상을 빌려 쓰는 기업까지도 확대하고 이들 기업의 부동산 취득과 출자를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부동산을 샀을 때에는 정부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 스스로 부동산을 팔도록 하거나 성업공사에 처분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 처분 권고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금리를 높여 받거나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성업공사가 처분 의뢰를 받은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한 채권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대출은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정해 금융기관 움직임이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대출한 뒤 손해를 보더라도 신분상 재산상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무부의 이 같은 법안 추진은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든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은 사적인 금융거래를 법으로 규제한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해성입니다.

    (이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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