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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치안본부, 사행 행위조장에 벌금[백지연]

치안본부, 사행 행위조장에 벌금[백지연]
입력 1990-06-21 | 수정 199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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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본부, 사행 행위조장에 벌금]

    ● 앵커: 치안본부는 오늘 당국의 허가 없이 사은행사나 경품잔치 등의 명목으로 호화 경품을 내세워 사행행위를 조장한 빙그레, 롯데삼강, 해태산업, 해태음료 등 5개 식품회사를 북표발행과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위반혐의로 직심에 넘겨서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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