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역세권 개발]
● 앵커: 교통부는 내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기업도 도시철도건설에 참여해 역세권의 지상과 지하공간에 상가와 사무실 아파트 등을 지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소유 토지라도 통상 사용하지 않는 깊이 20미터의 지하공간은 보상 없이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을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민간기업도 역세권 개발[백지연]
민간기업도 역세권 개발[백지연]
입력 1990-06-21 |
수정 199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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