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백평미만 임야 매매 증명 면제]
● 앵커: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당초 두 사람이 이상이 공동명의로 임야를 살 때 면적에 관계없이 임야 매매증명을 발급받게 하려던 방침을 바꿔서 600백평 미만의 임야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육백평미만 임야 매매 증명 면제[백지연]
육백평미만 임야 매매 증명 면제[백지연]
입력 1990-06-21 |
수정 199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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