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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5공비리 관련, 이창석씨피고인 법정 구속[송기원]

5공비리 관련, 이창석씨피고인 법정 구속[송기원]
입력 1990-08-17 | 수정 199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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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비리 관련, 이창석씨 피고인 법정 구속]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5공 비리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창석 피고인은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송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자 동일의 하청업체에 지급한 돈을 실제보다 높여 장부에 기재한 수법으로 회사 공금 29억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 등 1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88년 11월 구속기소 됐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형사지방 법원 정상학 지방 판사는 지난해 4월 1심 선거공판에서 이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포탈체액을 국가에 납부했고 피해자인 회사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데 대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법집행에 형평을 잃은 형벌권 행사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 오늘 열린 이사건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유구남 부장판사는 이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에게 1심보다 10억원을 올려 벌금 30억원을 병과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3백만원씩으로 계산해 이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에 횡령과 탈세혐의는 모두 인정되며 아직까지 횡령한 돈의 절반도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횡령한 돈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관례에 비추어 특히 전직 대통령의 처남인 이상척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앞으로 있을 상고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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