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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치사사건 관련,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무죄 선고[이선명]

박종철군치사사건 관련,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무죄 선고[이선명]
입력 1990-08-17 | 수정 199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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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창씨 무죄선고]

    ● 앵커: 역시 똑같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 피고인과 전 치안본부 5차창 박처원 피고인 등 4명에게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선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 유구남 부장판사는 오늘 박종철 군 고문 치사사건의 은폐 조작과 관련해 직무유기과 직원 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자격정이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치안본부장 강민창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종철 군 고문 경찰관 축소 조작 은폐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피고인과 유정방 박원택 전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간부등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민창 피고인의 경우 당시 치안 총수로서 지휘책임은 있지만 박종철 군의 사망원이에 대해 즉시 수사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 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부검 의사인 황적춘 박사에게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직권남용부분도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처원 피고인 등 경찰간부 3명의 경우 피고인들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명입니다.

    (이선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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