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립식 부금제도 다음달에 신설]
● 앵커: 여유 돈이 생길 때마다 부금을 부을 수 있는 자유 적립식 부금제도가 다음 달부터 선보입니다.
재무부는 일용 근로자나 영세 상인을 위해서 계약금을 정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정해서 부금을 한 달에 3번까지 나눠 불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저축 상품을 개발해 국민은행이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자유적립식 부금제도 다음달에 신설[백지연]
자유적립식 부금제도 다음달에 신설[백지연]
입력 1990-08-17 |
수정 199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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