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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출동]곡물전용차량 불법 화물차로 둔갑[신강균]

[카메라출동]곡물전용차량 불법 화물차로 둔갑[신강균]
입력 1990-10-23 | 수정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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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출동]곡물전용차량 불법 화물차로 둔갑]

    ● 앵커: 다음은 카메라 출동 순서입니다.

    한 달 전쯤 카메라 출동에서는 덤프트럭이 출고되자마자 적재함을 크게 늘려서 불법 운행하는 현장을 고발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불법운행을 있게 하는 또 다른 불법이 있었습니다.

    쌀이나 옥수수 등 이른바 곡물만 싣도록 출고된 곡물 차들이 곡물을 싣지 않고 두세 배나 더 무거운 모래나 자갈을 싣고 다니는 불법을 저지로고 있습니다.

    불법과 경쟁하다보니 또다시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예긴데 그러나 당국의 단속은 언제나 말뿐입니다.

    ● 기자: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 국도 상에서 트럭 한 대가 마주오던 프라이드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 받고 3명을 사망시킨 사고가 났습니다.

    이 트럭은 쌀이나 옥수수 등 곡물을 싣게 돼 있는 11톤짜리 곡물수송용인데 엉뚱하게도 모래, 자갈을 3배나 무겁게 싣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기자가 올라와 있는 이 차가 11톤짜리 곡물수송용 차이고 이쪽 붉은색 트럭은 모래, 자갈을 싣게 돼있는 15톤짜리 덤프트럭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곡물 수송이기 때문에 톤수는 적어도 전재함이 큼이나.

    여기에다가 모래, 자갈을 싣게 되면 11톤짜리의 3배가 되는 30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정작 골재용으로 나온 15톤 트럭보다 2배나 많이 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나온 이 11톤짜리 곡물 차는 적재함의 뒷부분이 15톤 트럭보다 160센티미터나 더 길고 높이도 28센티미터가 높습니다.

    대우 9.75짜리 곡물차도 마찬가지로 80센티미터가 더 길고 29센티미터가 더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곡물 차들은 이처럼 적재함이 커서 15톤짜리보다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운임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씩 더 받을 수 있고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차 값은 4천 300만원, 15톤 덤프가 5천만 원으로 적재함이 적은 골재용 15톤짜리가 오히려 7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따라서 골재용 15톤 트럭의 차주들은 골물차보다 더 비싸게 차를 샀는데도 운임을 곡물 차의 반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너도 나도 적재함을 크게 늘리는 것입니다.

    ● 인터뷰1: 곡물만 싣게 되었잖아요.

    인천서 나오는 곡물 차, 곡물만.

    그런데 그 차들이 (판독불가) 다 해먹으니까 15톤짜리 차주들이 야마 돌아서 올리는 거야.

    ● 기자: 왜요?

    ● 인터뷰1): 일당 나와 봤자 15톤 차도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못 받아요.

    그런데 대우 곡물 차들은 지금 뭐 한 28만 원씩 받는대.

    ● 인터뷰2) 증기 덤프 트럭 차들이 적재함을 올리지 않고 저 뭐야 난간 대를 안 달면 (판독불가) 곡물차를 못 따라가니까 운임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곡물하고 똑같이 운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재함을 올리고 난간 대를 대야만이 제 운임을 받는 거라고요.

    ● 기자: 쌀 옥수수 등 곡물 운송용으로 나온 곡물차가 모래, 자갈을 싣고 운행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 29조와 도로교통법 제 3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곡물차가 모래, 자갈을 싣고 다니는 불법의 현장은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강 미사리의 골재채취장입니다.

    모래, 자갈을 싣고 다니는 차 가운데는 골재용 덤프트럭 보다 곡물 차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띱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레미콘 회사 공영사는 수십 대의 현대 곡물차를 가지고 매일 모래, 자갈을 실어 나르며 불법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의 모래 선착장입니다.

    한때 곡물 차에 한창 모래가 실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에서는 이러한 곡물 차들이 모래, 자갈 등 골재 운반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쌀 옥수수 등을 실어야 되는 곡물 차들은 석탄까지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서울 수색에 있는 석탄 공사 야적장입니다.

    대우에서 생산한 9.75톤짜리 곡물 차들이 적재함까지 불법개조한데다가 최대한 높이까지 석탄을 실고 나옵니다.

    동원연탄 공장으로 가는 차입니다.

    삼표연단 공장으로 가는 차입니다.

    계근대에서 차의 무게를 재보니 40톤이나 됩니다. 차의 무게에 11톤을 빼면 29촌이나 싣은것입니다.

    적재정량 9.75톤에 3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모래, 자갈, 석탄 등을 싣고 불법운행하고 있는 곡물 차는 전국에 2천대나 됩니다.

    ● 인터뷰3) 야간에 여기 와 보시만 알지만 야간에는 말도 못해요.

    뭐 한 50여대가 막 몰려다니면서 전부다 그거 뭐 곡물차라든가 이런 거죠 뭐.

    ● 기자: 곡물 차들의 이러한 불법운행에 단속되지 않기 때문에 덤프트럭의 적재함 불법개조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 법을 지키려는 선량한 차주
    들의 일감을 뺏겨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2): 당국에서 뭐 말로만 뭐10월 1일서부터 뭐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그래놓고는 말뿐이지 사실상 겨기 10월 1일부터 여기 과속 단속반 한 번 안 나왔습니다.

    ● 기자: 카메라 출동입니다.

    (신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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