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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수도권 전입 4년간 1순위 봉쇄[백지연]

건설부, 수도권 전입 4년간 1순위 봉쇄[백지연]
입력 1990-10-23 | 수정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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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수도권 전입 4년간 1순위 봉쇄]

    ● 앵커: 건설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방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전입해 오는 사람은 2년 동안 주택청약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새 규칙은 수도권 지역 전입자가 지방에서 주택 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했다 하더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며 분양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이 지나야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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