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 위반 접객 이용업소 처벌 강화]
● 앵커: 보건사회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공증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접객업소가 심야 영업으로 처음 적발 됐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 3차례 이상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폐이발소는 1차 적발 때 2개 월동안 영업정지 시키고 2차 적발 때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보건사회부, 위반 접객 이용업소 처벌 강화[백지연]
보건사회부, 위반 접객 이용업소 처벌 강화[백지연]
입력 1990-10-23 |
수정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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