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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보석 허가[김원태]

편파적 보석 허가[김원태]
입력 1990-10-23 | 수정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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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적 보석 허가]

    ● 앵커: 보석금을 받고 구속 시도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법원의 보석 허가제도가 최근에 측정인사들에게 법원의 관행을 벗어난 채 적용되고 있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원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현행법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최를 저지른 피고인과 증거인별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고인이 보석허가 대상이 됩니다.

    즉 피고인을 가능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자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지금가지는 피고인의 죄질 등을 고려해서 사안이 가볍거나 병을 앓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보석이 허가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수원지방법원이 뇌물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평민당 이상욱 의원을 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법원의 관례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이 재야 법조계인사들의 지적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동안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석 허가를 거의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준 대법원의 결정도 극히 이례적인 법 집행이라는 것이 재야 법조계 인사들의 견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허가 이유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법정신을 내세웠지만 일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편한 법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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