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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장 비서관 압력행사 확인[김성수]

감사원, 장 비서관 압력행사 확인[김성수]
입력 1991-02-09 | 수정 199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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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장 비서관 압력행사 확인]

    ● 앵커: 서울 수서지구 특혜분양 사건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이 택지특별공급과 관련해서 집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비서관은 의견을 제시했으니 압력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어젯밤 늦게까지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과 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조사한 감사원은 오늘 김학재 국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계속된 감사에서 장병조 씨가 서울시로 하여금 택지공급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장병조 씨가 서울시 관계공무원을 청와대로 부르거나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해 집단민원을 해소하도록 강력히 주장해 특혜분양을 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방침을 번복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장 씨가 지난해 8월 21일과 지난 1월 14일 두 차례 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을 때와 특혜분양을 결정한 지난 1월19일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했을 때 압력을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이나 서울시 관계자들이 말을 종합해 볼 때 장 씨의 언행을 서울시가 압력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국회 청원심사 소위원회의 택지 공급결정 과정과 관련해 회의 소집 며칠 전 택지공급이 불가능한 이유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의원들이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택지 공급을 강력히 주장해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한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한보철강 주식회사가 서울신탁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은 뒤 한일투자금융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수서지구에 인접한 토지 2만6천867평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보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여부, 그리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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