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연휴 고속도로 화물차 운행 통제]
● 앵커: 치안본부는 올 설날 연후기간 동안에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에 반포와 서초, 판교 인터체인지 등을 통한 차량진입을 부분 통제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간에 8톤 이상 화물차 운행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속도로 노견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열 앵커)
뉴스데스크
설날연휴 고속도로 화물차 운행 통제[이상열]
설날연휴 고속도로 화물차 운행 통제[이상열]
입력 1991-02-09 |
수정 199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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