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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심 유죄때는 국회의원 자격정지[엄기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심 유죄때는 국회의원 자격정지[엄기영]
입력 1991-08-30 | 수정 199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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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심 유죄때는 국회의원 자격정지 ]

    ●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자격을 정지하고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의견서를 통해서 탈법과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당선자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과 후보자 가족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일정형 이상의 선거를 받을 때에도 당선을 무효화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엄기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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