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라미드식 판매 3년 이하 징역 ]
● 앵커: 정부는 내년부터 피라미드식 판매, 즉 사행적인 다단계 판대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하고 이 판매조직을 운영하는 총괄책임자와 판매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할부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피라미식 판매 3년 이하 징역[백지연]
피라미식 판매 3년 이하 징역[백지연]
입력 1991-08-30 |
수정 199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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