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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야 사전 선거운동 통상활동 정당[김성수]

여.야 사전 선거운동 통상활동 정당[김성수]
입력 1991-10-28 | 수정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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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활동 정당 ]

    ● 앵커: 내년 3월쯤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제 실제 해보니 그게 그렇지 않더라 하는 식으로 사전 선거운동 관련 금지조항들을 완화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 스스로 입법해 놓은 현행 선거법 가운데 유명무실 한다든지 또는 상식에 벗어나는 조항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빌미로 해서 선거를 돈쓰는 선거로 정당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선거법 협상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여야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정의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추가시켜 적법한 선거운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이 정책 또는 정치적 주장을 홍보하거나 이 땅을 공유하는 행위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국회의원의 귀향보고회 등 통상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공무원의 통상적인 직무행위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지금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구태여 선거법에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야는 또 기구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임기만료 이전 15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관혼상제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혼상제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허용한 것은 친인척 친지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돈 안 쓰는 선거를 위해 선거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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