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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전 선거운동 개념 모호[임흥식]

사전 선거운동 개념 모호[임흥식]
입력 1991-10-28 | 수정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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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개념 모호 ]

    ● 앵커: 최근 민자당 소속 의원들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잇따라 고발이 되자 민자당은 이를 현행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판단하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권도 또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선거법에서 말하는 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조항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의원들이 서로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지 정치부 임흥식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한 혼란은 기본적으로 현행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시기 내용과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을 겨냥한 정치인들의 통상적인 활동과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외에 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짓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경우 법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평소 지역구민을 모아서 국회를 전학시켜주며 기념품을 나눠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에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뤄져왔고 묵인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정치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인 현행 선거법 40조를 삭제할 것과 사전선거운동 기간을 국회의원 임기만료 6개월 전으로 할 것을 제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기간을 임기만료 6개월로 할 경우 선거의 시점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기간이 유동적이 된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 같은 사전선거운동 개념에 대한 혼란을 이유로 민자당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고발사태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짓는가 하면 여야는 상호 고발을 자제하자는 합의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이 규정이 좀 더 명확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법 해석상의 혼란이 현행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사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흥식입니다.

    (임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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