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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찰, 불법 사전선거운동 원천봉쇄[강성주]

경찰, 불법 사전선거운동 원천봉쇄[강성주]
입력 1991-10-28 | 수정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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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원천봉쇄 ]

    ● 앵커: 그러나 경찰은 현행 법 규정에 따라서 어쨌든 전담반을 편성해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금 지적된 관행과 법 규정의 마찰을 경찰이 과연 어떻게 소화 해낼지 궁금합니다.

    강성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김원환 경찰청장은 오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지망자와 금품을 매개하는 선거브로커 그리고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 모두를 처벌한다는 방침아래 금품살포 불법선전흑색선전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과 정당의 불법 선거운동 등 5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김원환 경찰청장: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선거전산망을 편성 체정활동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 기자: 경찰은 이를 위해 각 지방정치청마다 17명으로 된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하고 산하 경찰서별로 15명에서 9명까지의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11월말까지 불법 선거운동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증거 수집활동을 강화하여간 12월 1일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2단계에서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단속을 시작하고 선거공고일 부터는 전 경찰력을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인쇄소 광고회사 대형음식점 관광회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강성주입니다.

    (강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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