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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세미나, 인권침해 논란 있는 임의동행 개선시급[송기원]

법관 세미나, 인권침해 논란 있는 임의동행 개선시급[송기원]
입력 1991-10-28 | 수정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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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동행 개선 시급 ]

    ● 앵커: 다시 나라 안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경찰관 임의동행 관행은 개선이 돼야 한다.

    그리고 역시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과 불출석 재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관세미나에서 재개됐습니다.

    송기원 기자입니다.

    ● 기자: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 연구 심의원실이 오늘 법관 세미나에서 제기한 내용은 구속제도와 형사재판 절차 그리고 형벌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구속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을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임의 동행자의 법적 지위를 명백히 하고 임의동행 6시간 후에는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법정책 연구심의원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경우 조만간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적부심 제도를 의무화하고 경찰서 유치장 구금기간은 형행 구속영장 발부 일에서 10일에서 5일 또는 7일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사재판 절자 개선안은 정조나 간통관련의 공판사건은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불출석 재판을 확대하며 직권 남용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만 허용되는 제정신청을 일반 범죄의 경우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 이재홍 판사(사법 정책연구 심의관): 증인의 안전과 그리고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성폭행 사건 가정 파괴범 조직 폭력 사건 등의 증인 심문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기자: 형벌제도 개선안은 조건부 집행유예 제를 도입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해서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자격상실 제는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김대위 판사(사법 정책연구 심의관): 범죄인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다양한 대체 수단으로 신병구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 경향이고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 기자: 오늘 세미나와 함께 열린 단독 판사회의에서는 폐수나 중금속 배출 본드흡입 사범에 대해 재판부마다 형량을 비슷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기관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오는 93년쯤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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