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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해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김동섭]

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해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김동섭]
입력 1991-10-28 | 수정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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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리식 주차 ]

    ● 앵커: 서울시는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보도와 차도에 반반씩 걸쳐 주차하는 이른바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정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건의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영돼서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내년부터 보도차도 겸용주차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동섭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가 당초에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일체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 온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 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자 이달 초 단서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단서조항은 보도라 하더라도 주차장법상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보도에도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도 폭이 넓은 변두리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93년까지 5천대 주차규모의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도로를 개구리식 주차장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공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희동지역의 운영 실태를 봐 가면서 다른 지역에도 개구리식 주차장을 확대하고 요금은 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요금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서는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시내 도로가 가뜩이나 비좁은 판에 주차장이 이를 잠식해 들어가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바람직 하느냐는 점입니다.

    또 개구리식 주차장은 보도블럭을 값이 갑절이나 비싼 투스콘이나 고강도 블럭으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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