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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성단체, 성범죄 특별법 촉구[전동건]

여성단체, 성범죄 특별법 촉구[전동건]
입력 1991-11-12 | 수정 199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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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착수]

    ● 앵커: 향락퇴폐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입에 담기가 민망한 끔찍한 성범죄가 요즘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도덕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성폭력범죄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다스려야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성폭력에 의한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2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운동단체들은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행 법제도로는 날로 늘어만 가는 성폭력피해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 이미경 총무(한국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순결을 가장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2.2% 만이 신고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기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여성단체들은 이미 지난 9월 여야 정당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성폭력특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안의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 이종걸 변호사: 성폭력특별위원회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데 성폭행범죄발생 즉시 수사기관을 대신해서 피해자 진술조서 기재권을 행사하는 등수사기관원에 여성들의 수치심 공포로부터 보호해줄 것입니다.

    ● 기자: 이 특별 법안은 성범죄자는 새로 개설되는 특별교도소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나 근친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의 경우도 성폭력특별위원회가 담당함으로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안 추진여성단체들은 현재 여야정당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빠른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동건입니다.

    (전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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