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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안필준 보사부장관, 내년 의료혜택 확대[윤영무]

안필준 보사부장관, 내년 의료혜택 확대[윤영무]
입력 1992-12-01 | 수정 199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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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필준 보사부장관, 내년 의료혜택 확대]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반으로 접어든 대통령 선거전은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TV 유세로 점차 그 열기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그 판단의 근거를 위해서 꼭 지켜보실 것을 당부합니다.

    92년 마지막달 12월 화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기간이 더 길어지고, 또 값비싼 의료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받을 때도 모두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경제현안 대책회의에서 안필준 보사부장관의 보고내용을 사회부 윤영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안필준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 이용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어서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혜택기간을 내년부터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 장관은 의료보험 재정실정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서 현행 의료보험으로는 CT촬영 등 고가 의료장비 이용에 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등, 또 일부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이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가 풀어야 할 세 가지 현안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필준 (보건사회부장관): 입원한 환자가 180일만 되면 의료보험의 적용을 못 받는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 문제는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CT와 같은 이러한 좋은 장비를 사용할 때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기자: 안 장관은 이와 함께 95년도부터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을 실시하기 위해서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두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디딤돌 역할을 한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그 동안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여는 등 양적 팽창을 거듭했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보험혜택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MBC 뉴스 윤영무입니다.

    (윤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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