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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시내버스 불법 운행 26개 업체 적발[송기원]

시내버스 불법 운행 26개 업체 적발[송기원]
입력 1992-04-17 | 수정 199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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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불법 운행 26개 업체 적발]

    ● 앵커: 구조적인 문제라면 결국 당국과 업계 스스로가 자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민들은 벌써부터 오른 요금을 군말 없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선단축운행 등 시내버스 불법운행업체 26개 적발을 했습니다만 단속법규로는 얼마 안 되는 벌금형이 고작이었습니다.

    송기원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망원동에서 미아리 까지 가야 될 버스가 교통체증으로 수입이 준다며 서울역에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시내버스 불법운행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이 처럼 불법으로 노선을 단축하거나 연장 운행한 버스업체는 모두 26군데나 됐습니다.

    서울시내 버스업체의 90군데 가운데 거의 30%가 이 처럼 변칙으로 운영돼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업체가운데 동남교통대표 최경복 씨를 구속하고 부흥교통 등 25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동남교통 최 씨는 지난 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회사소유의 361번 버스를 종점인 미아리 까지 운행하지 않고 중간에서 되돌아오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9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폐수배출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휴게실과 운동시설을 창구와 숙소로 바꾸어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부흥교통 등 25개 업체대표들은 시내버스 노선을 불법으로 연장하거나 바꿔 운행해 온 혐의를 잡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 자동차 운수법상 시내버스 불법운행은 벌금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25개 업체대표들을 일단 불구속 했다고 밝히고 조사결과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구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시내버스 불법운행만으로도 징역형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찰 서울시청과 합동으로 불법운행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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