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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일 한국인 지문 날인 제도 폐지, 불만은 여전[하동근]

재일 한국인 지문 날인 제도 폐지, 불만은 여전[하동근]
입력 1992-04-17 | 수정 199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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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한국인 지문 날인 제도 폐지, 불만은 여전]

    ● 앵커: 재일교포들에 대한 차별의 상징 이였던 지문날인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가 됩니다.

    오늘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나 제일교포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 하동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특파원: 제일한국인과 조선인 영주 자에 한해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한다는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중의원을 통과한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일한국인과 조선인 그리고 대만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영주 자에 대해서 지문날인 제도를 없애는 대신 사진과 서명 그리고 가족관계를 등록한 새로운 신분확인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주자격이 없는 1년 이상의 장기체제 자에 대해서는 지문날인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등록법 개정안은 내년 1월 본격 실시될 예정입니다만 관련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 이호의(제일한국청년회): 지문날인은 없어졌지만 우리는 불만 많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의미로 있고 법률조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특파원: 제일교포들의 불만은 이 밖에도 지문날인 폐지되더라도 실제대상은 전체에 4%에 불과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 지금가지 일본정부가 확보한 지문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관계자들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15만에 이르고 있는 장기체제 자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킴에 따라서 새로운 외국인 차별제도를 유발시킬지 모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일본의 외국인 등록정책은 앞으로 계속 논란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하동근입니다.

    (하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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