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변칙 임금인상 철저 단속]
● 앵커: 노동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 보고를 통해서 기업들이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변칙으로 임금을 올려주거나 성과배분 제를 도입했으면서도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총액입금 제 관리대상에 교직원 300인 이상의 42개 사립대학도 포함시키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노동부, 변칙 임금인상 철저 단속[백지연]
노동부, 변칙 임금인상 철저 단속[백지연]
입력 1992-04-17 |
수정 199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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